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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 방제를 막은 그린피스 등 57개 환경단체와 시민의 힘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2024년 8월 20일, 서울시의회에서 '러브버그(Lovebug)'를 해충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러브버그와 팅커벨(동양하루살이) 같은 곤충을 해충으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화학적·물리적 방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곤충들이 생태계에 이로운 역할을 하더라도 '정신적 불편'을 이유로 해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브버그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곤충입니다. 이러한 곤충을 해충으로 지정할 경우, 러브버그뿐만 아니라 꿀벌, 나비 같은 유익한 곤충들도 박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안에 따라 화학적 방제가 시행된다면, 작은 새와 같은 생물들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8월 23일, 그린피스 등 57개 환경단체가 러브러그 방제 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현장
8월 23일, 그린피스 등 57개 환경단체가 러브러그 방제 조례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현장

환경단체들의 공동 대응

조례안 발의 후, 환경단체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4년 8월 23일, 그린피스, 서울환경연합, 카라 등 57개 환경단체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러브버그 해충 지정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성명서에서 언급된 주요 우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태계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무시
러브버그와 같은 곤충은 유기물을 분해하고, 식물의 수분을 돕는 등 생태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조례안은 이들을 '대발생 곤충'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모호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곤충을 방제할 경우, 꿀벌이나 나비 같은 중요한 곤충들도 향후 방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관점으로 생태계의 곤충을 ‘익충’과 ‘해충’으로 분류하고 ‘해충’을 없앤다는 이유로 익충마저 박멸한다면, 이는 UN 생물다양성 협약을 위반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 ‘친환경’ 방제의 허구성
조례안은 '친환경적 방제'를 권고하고 있지만, 특정 곤충만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방제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몇몇 구청에서 설치한 끈끈이 트랩은 비선택적으로 다양한 곤충과 새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런 비선택적 방제는 생태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곤충 대발생의 원인인 ‘도시환경 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화학적 방제의 위험성
조례안에서 말하는 '친환경 방제'는 '우선 고려사항'에 불과하며, 화학적 방제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화학적 방제는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살충제 남용은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살충제의 잔여물은 어린이, 노약자, 반려동물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짧은 출현 기간(1~2주)을 참아내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며 시민 건강에도 더 이로운 방법입니다.

 

조례안의 논의 보류, 환경단체의 승리

위 성명서와 함께 8월 24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이 380여 건이나 달렸습니다. 도시 입법예고된 60여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매우 뜨겁고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러브버그 해충 지정 조례안의 논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환경단체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시민 사회의 협력이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2050년까지 자연과 공생하자는 UN 생물다양성 협약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호지역마저도 개발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브버그 방제를 막아낸 이번 성공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생태계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함께 숲과 생태계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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