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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를 돌아오게 하는 방법 - 강력한 어업 규제가 필요한 이유

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난 9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의 강력한 어업 규제로 인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참다랑어의 개체 수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업규제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씩 발휘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하고 파괴적인 어업활동으로 위기에 처한 참다랑어를 포함한 해양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규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참치라고 부르는 참다랑어는 지난 2011년 멸종 위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참치는 7개의 주요 어종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에서도 대서양 참다랑어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였습니다. 또한 태평양 참다랑어는 이미 대부분 멸종되어 인류가 어업을 시작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단 3%만이 생존하고 있다고도 하죠.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이러한 참치의 개체 수를 복원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국가별 어획 할당량’을 지정하여 무분별하게 해양생물들을 잡아들이는 불법 어업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서양 참다랑어를 포함한 4개 종의 개체 수가 일부 복원되었고, 멸종 위기 등급이 완화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상어와 가오리의 개체 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어와 가오리 종의 37%가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서식지 감소, 기후 변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약 1억 마리의 상어가 상업적으로 포획되고 있으며,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상어 개체 수는 70% 감소했습니다. 

IUCN의 이번 발표는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 많은 지역의 참다랑어의 개체 수는 과거에 비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지금도 남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다랑어의 개체 수 회복을 통해, 강력한 어업 규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빠르게 훼손되고 있는 해양생태계와 해양생물 개체 수를 효과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과 같은 더욱 강력한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체 바다의 3%만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대 기업과 불법 어업에 침묵하는 국가들로 인해 해양 생태계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강력하게 규제한다면, 수많은 해양 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스필오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의 해양 자원이 회복되게 되면 인근의 바다로까지 번식과 개체 수 회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힘을 모아 30%의 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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