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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에 가장 먼저 동참할 대형마트는 어디?

글: 김이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캠페이너
대형마트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가장 많이 유통하는 곳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법, 대형마트가 앞장서 도입해야 합니다.

올해 1월 29일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바로 ‘재포장 금지법’이죠.

“(대형마트 등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제품을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로 다시 묶어 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재포장 금지법’은 당초 7월 1일 자로 실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재포장 금지규칙이 ‘묶음 할인상품 판매금지’로 오인되면서 2021년 1월로 그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이미 플라스틱 포장재로 포장된 김이 다시 한번 재포장 된 사례. 국내 대형마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환경부가 시행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에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2000원 짜리 판매제품 2개를 묶어 2000원에 판매하거나(1+1), 2000원 제품 2개를 묶어 3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었는데 이를 마치 ‘환경부가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 한다’고 오해를 불러일으킨거죠. 할인으로 상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오해한 소비자들과 묶음할인을 통한 마케팅 기회가 줄어드는 유통 식품업체 반발이 예상된다는 언론 보도가 잦았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은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법이지 묶음할인을 규제하는 법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는 2+1 할인 행사 제품을 구매시 불필요한 플라스틱 재포장없이 3개를 골라 계산대에 가져오면 할인 구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독 대형마트에서는 추가적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사들은 추가적은 포장을 위해 비용과 인력을 쓰게 되고,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떠넘겨 받을 뿐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제품을 많이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재포장 금지법’은 바로 이 ‘낭비’를 막고자 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전체 생활 폐기물 중 포장 재 비중은 약 57%로, 매년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이미 포장된 제품에 대한 불필요한 재포장이나 과대 포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로 묶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대형마트의 의지가 있다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가 16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롯데마트 앞에서 대형 쇼핑카트를 타고 롯데마트에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그린피스는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전세계 제조·유통사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목표를 설정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8일, 롯데마트가 그린피스의 요구를 수용하여 아시아 대형마트 중 최초로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50% 줄이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전 세계적 관점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 대열에 한국 기업이 참여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입니다. 당장 모든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조·유통단계에서부터 줄여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법을 수용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여나가기 위한 적극적 대안을 찾아야합니다. 대형마트가 재포장을 걷어내고, 플라스틱제로 대한민국을 위해 움직이도록 그린피스와 함께 해주세요!

 

대형마트에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쇼핑을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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