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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그린워싱 실태 시민 조사보고서

글: 그린피스
그린피스는 소셜미디어상 그린워싱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 결과를 담은 『소셜미디어로 침투한 대기업의 위장환경주의』 보고서를 2023년 8월 29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기업의 그린워싱을 막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시민참여형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는 2023년 4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2개월 가량 실시됐으며, 조사에 참여한 497명의 기록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조사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2,886개 소속 회사 가운데, 조사 기간( 2022년 4월 1일~2023년 3월 31일) 내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399개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적용한 그린워싱 유형은 2022년 그린피스 네덜란드 사무소가 하버드 대학교에 의뢰한 EU 기업의 소셜미디어 그린워싱 조사를 바탕으로 ▲자연이미지 남용, ▲녹색 혁신 과장, ▲책임 전가 세 가지 기준을 반영했다.

주요 조사 결과

    1. 조사 기간 내에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한 399곳의 기업 중 그린워싱 게시물을 한 건이라도 업로드한 기업은 165곳(41.35%)으로 나타났다.
    2. 유사한 산업별로 유형화하여 분류한 결과, 그린워싱 콘텐츠를 가장 많이 게시한 업종은 정유/화학/에너지 분야(80건)였으며, 건설/기계/자재 분야(62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3. 그린워싱 게시물을 유형별로 판별한 결과, [자연 이미지 남용] 유형이 5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책임 전가] 유형이 40.0%, [녹색 혁신 과장] 유형은 18.2% 차지했다.
    4. 두 가지 이상의 그린워싱 유형이 복합적으로 더해진 게시물도 23.3%로 적지 않게 발견됐다.

제언

    1. 그린워싱 마케팅 근절과 환경 역량 강화 : 부적절한 ‘자연 이미지 남용’이나 ‘녹색 혁신 과장’과 같은 손쉬운 그린워싱 마케팅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신 탄소중립 목표 시한을 앞당기고, 100% 재생에너지 사용과 같은 기후위기 해결에 필요한 기업의 환경 역량을 키우는 모습을 소비자에게 보여야 한다.
    2. 책임 전가 중단과 신뢰 확보 :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교묘하게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소통을 지양해야 한다. 단순히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일회성 참여 이벤트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신, 오염자부담원칙(PPP, Polluter Pays Principle)에 입각하여 기후위기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역할을 다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감시자로서 소비자의 동참을 유도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
    3. 기후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 기업의 그린워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와 기업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한, 그린워싱을 막을 수 없다. 일관되고, 비교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기후 대응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ESG 공시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보고서 다운받기 : 그린워싱 실태 시민 조사보고서 『소셜미디어로 침투한 대기업의 위장환경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