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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최종 결정… 그린피스, “국제법에 저촉돼”

글: Taeyoung Choi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과 한국 등 전 세계 바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입힐 것
  • 윤석열 정부, 신속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전경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RA)는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것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그린피스는 이를 “국제사회가 합의한 방사선 방호 원칙에서의 정당성과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법을 준수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NRA는 오늘 발표에서 “오염수 처리 기준을 음용 기준에 맞췄기에 유엔해양법협약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할 필요가 없어, 국제법에 저촉될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는 국제법상 선택이 아닌 의무다. 이 평가를 통해 인접국과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의 최대치를 분석하고 이를 인접국에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그린피스를 비롯한 일본 어업계, 호주와 뉴질랜드 등 18개국으로 이뤄진 ‘태평양 도서국 포럼(PIF)’ 과학자들도 NRA에 반대 의견을 제출해왔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폐로 과정이 길어짐에 따라 방류할 양과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남아 있는 약 997만 kg의 핵연료 파편 중 1g을 올해 중 제거하겠다고 밝혀, 폐로는 약 80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목표치를 충족하기 위해선 오염수 1L당 254L의 깨끗한 해수가 필요하다. 이 해수는 모두 오염수가 되기에, 실제 방류할 양은 129만 3000톤(2022년 3월 말 기준)에서 향후 총 3억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NRA는 금일 회의에서 ‘오염수를 처리 기준에 맞춰 방류할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처리 기준’에 맞춘 오염수 속 방사성 핵종과 농도를 공개하지 않을 거란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그에 따라 오염수 내 총 64개의 방사성 핵종 중 어떠한 물질이 얼만큼 바다로 흘러가는지 알 수 없다.

오염수의 해양 방류는 일본과 한국 어업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일본 후쿠시마에서 건지는 생선에서 대량의 세슘이 검출되고 있으며, 이는 해양 방류 후 어류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해류뿐 아닌 먹이사슬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가기에, 한국 어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은 그 자체로 과학적·기술적 타당성이 결여된 채, 2050년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원자로를 폐로하겠다는 맹목적인 믿음에서 수립되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번 결정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1년 전, 그린피스 제안에 따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청구 및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막기 위해서는 168개국이 비준한 유엔해양법협약을 활용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그린피스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들의 태도와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는 전 지구적 환경단체입니다. 그린피스는 정치적인 독립성을 유지하며, 국제 영토 분쟁지역에 관해 특정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다.